피해학생 아버님의 인터뷰



19년 전 성폭행을 당하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대구 여대생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경찰은 트럭에 치여 숨진 여대생 피해자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또 다른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 스리랑카인의 DNA가 확보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진행됐었죠. 

하지만 2017년 7월 19일...

19년 간의 재수사와 법정 다툼 속에서도 결국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에게 무죄가 선언된 것이죠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랍니다.


강간의 경우 5년, 특수강도의 경우 10년,

특수강도강간의 경우는 15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수강도강간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일반 강간으로 5년의 시효가 지나서 무죄가 된 것이죠.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1.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3.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범죄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공권력이 특정인을 위한

원한해결사가 아니다.


4. 증거보전의 어려움세월이 흐르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5. 도피생활 자체의 징벌성범죄자가 장기간 도망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면서 나름대로 고생했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다.대체로 이러한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살인죄의 경우에는 2015년 태완이법 통과이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공소시효겠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2010년에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다른 범죄의 시효도 2배로 늘린 상태랍니다.


앞으로 대구 여대생 사건으로 인해 공소시효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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